손자녀 돌보미
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으로 아동 정서 안정 도모와 아동양육 부담 경감 및 일·가정 양립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, 건강하게 출산·양육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족 문화 및 사회분위기 조성 일환으로 손자녀 돌보미를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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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
- 손자녀 : 2018. 1.1 이후의 출생자로 미취학아동(2024년 기준)
- 직계존속 및 외조부모 포함, 단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정부지원액 받을 수 없음
- 단, 만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경우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
- 서비스 이용기간 : 최대 3년
-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, 세자녀 이상 세대
- 휴직자(육아휴직 등)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
-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의 자녀
-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, 아동과 아동부모 중 1명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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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판별기준
소득기준 산정방법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
- 맞벌이 가족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
-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
-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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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조부모 손자녀돌보미 교육 및 수당 지급
- 종일돌봄 : 월 30만원
- 시간제돌봄 : 월 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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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이용신청방법
접수 기간 내 신청서류 방문접수
- 신청장소: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
- 방문 :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(농성동) 여성단체회관 3층
- 전화: 062) 363-9401-2 팩스 : 062) 363-9403
- 이메일 : cow9401@hanmail.net
- 제출서류
- 손자녀돌보미 지원신청서, 돌보미 및 아동 부모 서약서
- 건강보험 카드 사본(부부 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)
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부부 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)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진단서 각 1부
- 소득증명 자료 (부모 각각 제출) - 소득증명 자료 - 문의사항: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(062-363-9401~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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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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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27조, 제3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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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수정일 2024-03-28